[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와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설득 못지않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법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양승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법의 지배’ 원칙에 좀 더 충실해지고,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다.
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과 법원, 법무부, 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은 무려 2만 5000여명이다.
법조협회의 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는다. 감사는 서울고법원장과 서울고검장이 맡고, 간사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는다.
이날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임대진 변호사에게 대상을, 허회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기관(사법보좌관), 윤경숙 공주교도소 교위, 최인수 법무사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법조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법조협회가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조협회는 해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온 회원과 법조 직역 종사자를 선정하여 ‘법조봉사대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사연은 법조 직역 종사자들의 모범이 되었고, 메말라가는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우, 고령자, 노숙인, 불우이웃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계층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고, 나아가 자원봉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봉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우리 사회에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의 가치를 일깨워주신 분들입니다. 전국의 법조인을 대표하여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히 걸어온 발걸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 법조 회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그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의 법조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와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설득 못지않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법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은 평소 지역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웃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꾸준히 소통함으로써 법조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에도 공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법의 지배’ 원칙에 좀 더 충실해지고,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법조 전체에 널리 전파되어, 법조 직역에도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법조협회 회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12. 17.
법조협회 회장 대법원장 양승태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법의 지배,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국민이 법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기사입력:2015-12-17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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