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즉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소매인 점포를 열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배유통질서의 확립 및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A씨는 서울 종로구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2012년 8월 종로구청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즉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에 ‘건물 등기부등본’만이 구비서류로 돼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부존재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3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종로구청)가 2012년 8월 29일 원고에 대해 한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누11859)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위 조항에 담배소매인이 제출할 서류로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규정돼 있는 이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에 ‘건물 등기부등본’만이 구비서류로 돼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달리 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3두251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규정이 담배소매업 영위에 적합한 점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배유통질서의 확립 및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담배소매업의 물적 요건을 정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규정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규정을 통해 얻게 되는 담배 소매 영업장소의 안정성ㆍ계속성 확보를 통한 담배유통질서의 확립, 조세징수확보 및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또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규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건축허가 못 받은 건물은 소매인 점포 ‘담배’ 판매 못해
A씨가 종로구청장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패소 기사입력:2015-12-17 1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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