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참여와 사법신뢰 제고, 바람직한 법정문화의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법관평가가 정착되면서 법정문화가 개선되고 소송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해, 법관평가가 더욱 객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법관평가 전반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분석해 변호사의 법관평가가 개별 법관에 대한 재평가와 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역시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법률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로서 법관에 대한 인사와 징계의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는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법관을 찾아 칭찬하고 이를 통해 법정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라며 “서울회의 법관평가가 회원들의 높은 참여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으로써 이를 더욱 체계화해 객관성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평가 발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평가표를 수집한 후 2016년 1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법관 인사와 징계 자료로 활용돼야”
“법관평가는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법관을 찾아 칭찬하고 이를 통해 법정문화를 개선하자는 것” 기사입력:2015-12-17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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