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단속 추격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기사입력:2015-12-16 15:47: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격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29일 밤 11시 20경 경남 양산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하차해 골목 안쪽으로 80m 거리를 뛰어서 도망갔다.

경찰관 B씨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A씨를 쫓아 달려와 건물 신축현장 앞에서 넘어져 있는 A씨의 팔을 붙잡았다. 이에 A씨가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이를 추격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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