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종로구청사거리 앞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直射)살수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CCTV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사건의 원인인 경찰의 위헌ㆍ위법한 집회관리에 제동을 걸고자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그 시작으로 지난 12월 4일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도라지 씨를 대리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증거보전의 대상은 지난 11월 14일 18:00부터 19:30까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한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영상 녹화물, 위 살수차가 살수할 때 설정된 수압과 관련한 기록이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김효연 판사는 12월 7일 백남기씨 딸 백도라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신청(2015카기107)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김효연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2015년 11월 14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백남기에 직사한)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대상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수시 설정한 수압과 관련한 기록(문서 내지 저장매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려했다.
민변은 “법원은 영상 녹화물에 대한 검증도 함께 결정한 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라며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별도의 가공 없는 영상 녹화물 및 수압 관련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법원의 인용결정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중태 백남기 쏜 경찰 살수차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하라”
기사입력:2015-12-10 2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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