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 못하냐? 돌아버리겠다…똑바로 변론”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재판장이 변호사에게 “똑바로 변론하라” 기사입력:2015-12-09 17:16:07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똑바로 변론하라”는 말을 하고,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느냐? 돌아버리겠다”고 하고,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에 대해 “왜, 1심에서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냐?”며 짜증을 냈다.

이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몹시 불쾌한 사례들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9일 법관평가 결과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선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을 상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위법관 3명도 선정했다.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법관의 사례와 재판을 진행할 때 부적절한 언행 및 태도를 보인 재판장, 불공정한 재판 진행 등 문제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 우수 사례

▶ 재판이 지연될 때 재판장이 대기 중인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좋았음.

▶ 재판장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과 온화한 표정 그리고 정중한 예절로 재판 진행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

▶ 재판장이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적절한 석명권행사나 소송지휘로 재판 진행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였음.

▶ 재판장이 조정을 할 때 법리 외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었고, 화해권고에서는 화해권고의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 좋았음.

▶ 재판을 할 때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 등 제출 서류의 요지를 재판장이 고지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를 재판부가 읽어 보고 있음을 알게 해줘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었음.

▶ 피고인의 전과 등으로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사건임에도, 재판장이 예단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최대한 충분히 들어주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증거신청을 받아주며 재판진행 하는 모습이 좋았음.

◆ 문제 사례

1. 재판을 할 때 부적절한 언행 및 태도

▶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에 대해 “왜, 1심에서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냐?”며 짜증을 냄.

▶ 재판 중에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느냐? 돌아버리겠다”는 말을 함.

▶ 소송구조 사건에서 구조 당사자가 구속된 상태라서 의뢰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사정을 재판부에 말했음에도,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똑바로 변론을 하라”는 말을 했음.

2. 조정을 강권하는 언행과 태도

▶ 재판장이 “조정 불응시 패소판결 하겠다”는 말을 함.

▶ 조정을 하면서 법관보다 나이나 사회적 경륜이 많은 당사자에게 훈계를 하고, 인격 등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조정을 강요함.

3. 부적절한 재판진행

▶ 재판장이 전 기일에 채택한 증인도 다음기일에는 “그 증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직권으로 증인을 취소함.

▶ 재판기일마다 재판장이 말하는 쟁점이 다른 경우가 있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 기일 속행을 요청하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말을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판결 선고기일 직전에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었음.

4. 불공정한 재판 진행사례

▶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재판장이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인을 직권으로 소환하여 임의대로 증인신문을 한 후 일부유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음.

▶ 검사가 증거 신청을 태만히 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측의 증거신청이나 기일속행요청에 대하여는 “의미 없다”며 불이익을 주고, 변호인에게 핀잔을 주는 듯한 말을 함.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00,000 ▲25,000
비트코인캐시 645,500 ▼4,500
이더리움 3,10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70
리플 1,959 ▼5
퀀텀 1,44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00,000 ▲35,000
이더리움 3,10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90
메탈 430 ▲2
리스크 185 0
리플 1,960 ▼3
에이다 369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78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3,000
이더리움 3,10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40
리플 1,959 ▼4
퀀텀 1,446 ▲23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