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내연관계 이혼 요구 아내 살해미수 남편 집행유예 왜?

피해자와 합의 처벌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5-12-07 09:43:58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내연관계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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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 8월 협의이혼 신청을 해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다.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어 자신과 같이 살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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