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망인이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경찰청과 사이에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은 경찰공무원의 상해로 인한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이고,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이다.
보험 약관 제18조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호 단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2011년 1월 새벽 4시경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방문 손잡이에 연결한 휴대전화 충전기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남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1월 25일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A씨의 처에게 857만 1428원, 자녀 2명에게 각 571만 4286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수차례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의 정신과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최면요법치료, 퇴마치료 등을 받기도 한 점, 망인은 사고 당시 2주일간 병가를 내고 집중적으로 치료에 전념했던 점, 당시 직장 내에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복잡한 가족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사고 직전까지 자살 징후로 볼 만한 언동을 한 바 없고, 통상의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불면증, 우울증 외에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다른 요인이 자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이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우울증 목매 사망 경찰공무원에 “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2015-12-04 1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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