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0.24%의 만취 상태로 철도 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서 누워 있는 상태인 사람을 KTX 열차가 역과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를 인정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27일 20대 후반 K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상태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철도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 누워있었다. 이 상태에서 KTX열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정지 했으나 역과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K씨가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들은 사건 사고 지점에서 K씨의 신발, 가방이 발견되지 않아 K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유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정황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관할경찰서에도 특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재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유족들(원고)은 4년여가 지나 작년 2월 법원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과실 내지 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철도시설의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부산지법은 작년 12월 10일 “피고(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한국철도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철도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관리책임이 있다”며 “사고 지점 인근에 울타리 설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최소한 2010년 5월 27일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일인 2014년 2월 12일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2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철도 선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피고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사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ㆍ수탁계약 제14조에 따라 피고는 일반철도 선로변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시설물 보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K가 사망한 사실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사건을 종결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분실된 K의 휴대폰을 주워간 것으로 밝혀진 L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은 2013년 5월 15일경에야 비로소 원고들은 K가 다른 원인이 아닌 이 사고로 사망했고,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년 2월 12일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A의 일실수입 3억여원) 20%(6000여만원)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보태 위자료(원고 K 1000만원, 원고 A, B 각 500만원, 원고 C 1000만원)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KTX철로 사망’ 코레일 손해배상책임 20% 인정
기사입력:2015-12-03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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