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포에 맞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와 관련,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여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해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며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 “법원에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백남기 동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기사입력:2015-12-03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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