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늘 법무부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할 필요와 사회적 합의가 있음에 법무부 역시 동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 대안 마련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회는 “원래 올해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대가 있었기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과 혼란이 있어 왔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와 같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몇몇 수험생을 구제하면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회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몇 명의 수험생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경쟁을 통해 로스쿨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자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나 4년간 한시적으로 존치시키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이 같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사법시험 폐지의 논거로 주장되는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 사법 기득권의 유지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구습에 대한 비판에 불과하다”며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과거의 폐단은 자연스럽게 시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시행된 로스쿨 체제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신기남 의원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한 청탁이 만연하고, 아버지가 교수이고 자식이 학생인 이른바 ‘로사부일체’, 신분 세습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또한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 제도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법시험과의 경쟁 구도를 통해 로스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제 국회의 결단이 남아있다.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확인되고 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조차 현 시점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상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들에게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 “국회 책무 방기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 처리”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 정착 방해 아니며, 오히려 사법시험과의 경쟁구도 통해 로스쿨 더 발전” 기사입력:2015-12-03 1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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