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청주지검의 변호사 영장청구 변론권 침해”

“전국서 행정심판 위원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줄 수 있는 문제” 기사입력:2015-12-02 15:29:14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협의회장 조용한)는 2일 “최근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미 성명을 발표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청주지검의 변호사에 대한 영장청구 및 기소 관련 협의회 입장>을 통해서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사유에서 ‘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행정심판 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 검찰은 보다 충실한 사실관계 파악과 행정심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변호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제기 시 약정 범위 내의 보수를 뇌물로 봐 구속영장에 없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한 검찰의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해당 변호사 한 사람의 문제이거나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행정심판의 위원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앞으로도 이번 사안의 추이 및 재판결과를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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