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관 독립 침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지침 즉시 폐기하라”

“공보지침 하달은 하급심법원을 통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마저 침해” 기사입력:2015-11-30 15:06:4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행정처의 공보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낸 소송에서 ‘의원지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전주지법 판결을 옹호하며 헌재결정(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월권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 및 위 판결 관련 언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해 전주지법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전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라고 적시해, 헌재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전주지법 공보판사에게 ‘대 언론대응 항목’에 ‘판결 전문 공개 시 보수언론이 전주지법 판결에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공보스탠스’ 항목에 ‘국회의원 직위 상실에 관한 부분은 보도를 차단해야 함’이라고 적시한 문건을 보내 사실상 공보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문건대로 전주지법은 최초 1장짜리 판결요지만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문제가 되자 판결문 전문 등을 공개했고,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전주지법 간 공보스탠스 공유 완료’라고 적혀 있어 이 문건이 ‘공보지침’ 성격을 띠고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에게 보내진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의 통합진보당 관련 의원지위확인소송 판결과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사실상 전주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3가지를 지적했다.

1. 법관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판결의 당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하급심의 판단에 개입한 것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침해하여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 대법원이 법원행청처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헌재결정의 위헌성을 언급하여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3. 법원행정처가 하급심에 공보지침까지 내려 보내 언론대응을 지시한 것은 하급심법원을 통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마저 침해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이에 변협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과 홍보에 간섭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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