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남편가출로 홀로 자녀양육 아내에 아파트 귀속 타당

기사입력:2015-11-30 13:06:13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판결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

부부는 1992년 6월 아파트를 매수한 후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위해 당시 남편의 큰누나 남편인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했다.

이후 A씨는 1997년경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2000년경까지는 B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는 전혀 돈을 보내지 않았다.

B씨가 레스토랑을 운영해 번 수익 등으로 4년에 걸쳐 C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A씨가 가출한 이후로는 B씨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은 물론 시아버지 제사와 자녀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도 전적으로 혼자 처리했다.

A씨는 2004년 11월경 딸이 결혼할 때에 결혼식에 참석했으나 그 이후로는 B씨와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아내 B씨(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B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옥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유기 등으로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피고가 장기간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회피했고, 원고가 수년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한 점, 원고가 아파트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비․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3차 변론기일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면 향후 피고에게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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