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임신했다” 속여 패물ㆍ금전 편취 유부녀 징역 1년

기사입력:2015-11-28 22:41:28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남성에게 관계를 빌미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패물과 금전을 편취한 유부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작년 6월 인터넷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B씨에게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오빠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함께 B씨의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에 속은 B씨의 어머니로부터 금반지 3돈(시가 50만원 상당)과 다이아몬드반지7부(시가 450만원상당)를 받아 편취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고, 이미 결혼한 남편 및 자녀 2명이 있었다. 카드채무 1500만원과 차용한 돈 5000만원이 있는 상태였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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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A씨는 작년 7~8월 B씨에게 카드값과 아파트 등 부동산 세금 1억원 납부 등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빌미로 속여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겼다.

한편 A씨는 2013년 3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납부할 세금이 많이 나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집앞에 있는 땅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C씨에게 25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지난 1월 렌터차량에 미쉐린 타이어 4개를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D씨를 기망해 86만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편취했다.

2달 뒤 전화번호를 받아 놓은 택시기사 E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공설운동장부근에서 창원시 진해구까지 태워주면 요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용했다.

이어 택시요금을 달라는 독촉전화를 받은 A씨는 같은 코스를 왕복운행하면 100만원에다 전에 요금 50만원까지 주겠다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차례 더 이용하고도 3차례 3일 연속 250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그런가 하면 차량 렌터 요금 240만원 상당과 56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B씨에 대한 사기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거듭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해 결국 구속된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임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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