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00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6억 챙겨 징역 4년

기사입력:2015-11-23 12:06: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동차회사 및 하청업체 직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 취업 명목으로 19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00자동차 협력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3년 6월 50대 여성 B씨에게 “네 아들과 조카를 00자동차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직시켜 주겠다”며 “이를 위해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직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일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인당 5000만원씩이 드니, 이 돈과 함께 술값 등으로 좀 더 챙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런 뒤 A씨는 B씨로부터 3회에 걸쳐 1억800만원을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 2012년 9월~2015년 4월 같은 방법으로 18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5억 4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19명을 기망해 6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취업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2900만원 정도만 변제해 피해 회복 조치도 매우 미흡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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