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수입ㆍ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아큐브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1998년부터 국내에 콘택트렌즈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다.
그런데 한국존슨앤드존슨은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안경원 및 안경체인들에 대해 아큐브라는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또 자신의 아큐브 콘택트렌즈 제품을 공급받는 안경원 등에 대해 해당 제품을 다른 안경원에게 판매하는 경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18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이 하위시장의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을 당하는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다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모두 재판매가격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 이상 이는 거래 안경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경쟁을 제한하고 결국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거래 안경원 간의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안경원에 대해 비거래 안경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4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구속성이 강한 제한으로 보이고, 가사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해 아큐브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안경원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존슨앤드존슨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2012년 시장점유율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44066)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소프트렌즈 제품에 관해 원고가 정한 최저 소비자 판매가격을 원고의 거래 안경원에게 알려주고 원고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원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해 안경원이 위 가격을 준수하는지 점검한 후 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거래 안경원에 대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 안경원과 소프트렌즈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거래하지 않는 다른 안경원 등에게 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품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에 합리성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아큐브 콘택트렌즈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ㆍ시정명령 정당
거래 안경원에 아큐브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기사입력:2015-11-18 10:03: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57,000 | ▼26,000 |
| 비트코인캐시 | 648,500 | ▼1,500 |
| 이더리움 | 3,12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30 | ▲20 |
| 리플 | 1,975 | 0 |
| 퀀텀 | 1,45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15,000 | ▼77,000 |
| 이더리움 | 3,12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60 |
| 메탈 | 429 | ▼2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1,976 | ▲1 |
| 에이다 | 370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7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649,000 | 0 |
| 이더리움 | 3,1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0 |
| 리플 | 1,975 | 0 |
| 퀀텀 | 1,447 | 0 |
| 이오타 | 8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