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닌 양꼬치 음식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법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고 봐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2007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중국요리전문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2월 위 음식점에서 퇴사한 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연장 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양꼬치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을 종전의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체류기간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이 음식점은 양꼬치를 파는 식당으로 중국인 전문요리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이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임에도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님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또한 한국에 입국한지 8년 동안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삶의 터전을 이룬 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2015구합508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점은 중식당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가 마쳐진 사실, 이 음식점의 상호는 ‘○○○○○양꼬치’인데 간판에 ‘중화요리’라고 함께 기재하고 있는 사실, 이 음식점의 내부 모습은 주로 양꼬치를 팔고 있는 것처럼 불판과 후드가 설치돼 있기는 하나 메뉴판을 보면 양꼬치 이외에도 다른 중국음식들을 팔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기에 양꼬치도 일반적으로 중국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양꼬집 음식점 중국인 요리사 체류기간 연장불허 위법
기사입력:2015-11-17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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