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8세 대학생에 술 판매 술집 여주인 무죄 왜?

기사입력:2015-11-16 16:56:45
[로이슈=전용목 기자] 18세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울산 울주군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A(여)씨가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술집에서 청소년인 B(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1,700cc 등을 7만 7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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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여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5고정936)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성원제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의 진술서가 있으나, 진술서의 내용은 B가 ‘당시 술집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술을 4잔 정도 마셨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에게 술을 판매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성원제 판사는 “오히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 차OO 일행 4명이 술집에 들어온 직후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 이후 B가 술집에 들어와 차OO 일행과 합석한 사실, 그런데 일행 중 유일하게 청소년에 해당하는 B가 청소년인 것을 들키지 않은 채 술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B만 나중에 술집에 오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B가 술집에 일행과 별도로 나중에 들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나중에 청소년인 B가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했다거나 B가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내어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B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08도11282)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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