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미성년자 추행ㆍ상해 20대 징역 3년...전자발찌 20년

개전의 정 찾아 볼 수 없어 정보공개ㆍ고지 5년 기사입력:2015-11-13 11:37:40
[로이슈=전용모 기자]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해소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정보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난 5월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울산 북구 소재 영어학원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16세 여학생 뒤쪽으로 몰래 접근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만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성행위를 요구했고 여학생이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해 발로 배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ㆍ고지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여전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여성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교정 및 치료과정을 거친다면 아직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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