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통기간이 지난 총 2톤 가량의 쇠고기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유명 쇠고기 음식점이나 축산백화점에 판매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서, 직원을 통해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의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합계 4119만원 상당의 한우목심 등 총 2톤 상당의 축산물의 제조일자 표시를 뜯어내고,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했다.
또한 위 기간에 유통기한이 지나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한 시가합계 1647만원 상당인 800kg의 축산물을 제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백화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 시가합계 332만원 상당의 115.82kg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가합계 3억 5160만원 상당의 한우 등 총 17.7톤의 축산물을 냉동 또는 냉장해 보관했다.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 살치살 293.7kg을 국내산 한우갈비와 혼합한 후 양념갈비로 조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원산지표시 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결국 A씨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10월 30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정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 위협을 줄 수 있는 먹거리에 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돼 영업정지를 당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강제로 폐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않으며 위반 물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포장처리한 축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취급하는 등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축산물 포장 및 유통, 판매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축산물 취급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정직하게 영업하는 축산물 취급 업체들의 신인도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판사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단속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개인적 욕심으로 축산물의 위생 관리, 나아가 공중위생이 교란, 침해되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유통기간 지난 쇠고기 제조일자 위조해 판매업자 실형
기사입력:2015-11-11 14: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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