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6억6500여만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에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경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2013년 10월~11월 고객 2명(A씨-2억2532만원, B씨-4억4000만원)을 상대로 법원 경매직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변호사, 성형외과 원장 등이 경매물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를 종용해 6억6532만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2월 교통사고를 야기(전치 2주 상해, 수리비 115만원)하고도 운전자 C씨에 대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10월 16일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성호 판사는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동종 실형 전력 1회를 포함해 실형전력이 수 회 있고 총 복역 기간도 11여년이나 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을 속여 변호사 사무장이 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와 가정불화까지 생겨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도 매우 큰 점, 피해자 B씨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못한데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편취금액 중 2억5000만원은 차트렁크에 보관했다가 분실했다는 점과 2억5000만원의 거액을 지인에가 현금으로 맡기면서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경력을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 운전자 C씨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체포직전에 아이를 출산했고, 피고인의 수감 중에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부동산 경락 미끼 6억 편취 변호사 사무장 징역 5년
기사입력:2015-11-11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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