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한의원 비방 글 인터넷카페에 올린 퇴사 직원 손해배상

기사입력:2015-11-11 13:13:39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 올려 한의사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서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초까지 A씨에게 고용돼 한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B씨는 한의원에서 퇴사한 직후 2014년 8월 21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에 “A한의원은 이상한 곳”이라면서 “정말 무서운 곳이다‘, “최악”, “가지마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에 A씨가 고소했고, B씨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4년 1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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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의사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제주지법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혜정 판사는 “피고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돼,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가 게재한 게시물의 조회 수는 113회에 불과해 게시물 때문에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2014년도 하반기 매출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손혜정 판사는 다만,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1회에 그치는 점, 조회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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