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 DIFC 법원과 양해각서…“중동지역 국제분쟁 해결”

기사입력:2015-11-10 13:40:44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4일 마이클 황(Michael Hwang)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장이 만나 법원행정처-DIFC 법원 사이 양해각서(Memorandum of Guidance, MOG)를 체결했다.

▲박병대법원행정처장과마이클황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법원장(사진=대법원)

▲박병대법원행정처장과마이클황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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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법원행정처장과마이클황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법원장(사진=대법원)

▲박병대법원행정처장과마이클황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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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C 법원은 두바이에 설치된 금융자유지역인 DIFC의 분쟁해결기구로서,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분쟁해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됐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DIFC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 등 영미법계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왔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륙법계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최초 사례로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 중동지역에서의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DIFC 법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당사자인 판결, 중재 판정의 집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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