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과 공동으로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융선당)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가정법원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을 대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 제1세션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적 보호’, 제2세션 ‘개정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기준 시행과 향후 발전 방향’, 제3세션 ‘다문화가정의 이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제4세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세대 다문화가정 자녀가 곧 군 입대와 취업 등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다.
변협과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우리사회의 기본적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자녀의 교육과 역량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해 앞으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는 2015년 현재 약 30만 5000명, 배우자 약 30만 5000명, 자녀 약 20만 8000명, 총 다문화가족의 수가 약 81만 8000명으로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가정법원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건강하게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임동번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이홍우 변호사(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신상록 교수(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 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박정해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분과위원)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민정 센터장(수원 다누리콜센터), 김희연 변호사(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박성만 판사(서울가정법원), 윤영소 교장(다문화학교 해밀)이 참여한다.
변협ㆍ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족 인권 현황과 법적 쟁점’ 세미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융선당)에서 기사입력:2015-11-09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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