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 만들어 몇 만원에 판 일당 형사처벌

기사입력:2015-11-06 17:00: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로에서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를 제작해 몇 만원에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종로에서 시계제작업체를 운영하고, B씨는 종로에서 시계수리 및 인쇄업을 하고, C씨는 시계 도매업을 한다.

그런데 C씨는 지난 1월 D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시계제작을 의뢰했다.

이에 A씨는 인쇄업자인 B씨에게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다.

B씨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동판에 잉크를 바르고 고무패드를 이용해 문자판에 옮겨 찍는 방법으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작출하고, 그와 같이 제작한 문자판 10개를 개당 1000원씩 받고 A씨에게 넘겨줬다.

A씨는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해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든 뒤 C씨에게 개당 2만 7000원을 받고 건네줬고, C씨는 가짜 대통령 시계를 의뢰했던 D씨에게 시계 10개를 개당 4만 7000원을 받고 팔았다.

이에 검찰은 “이들은 공모해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기소했다.

D씨는 위조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이 시계 10개를 E씨에게 개당 5만원에 판매했다. E씨는 이 시계 6개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개당 1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은 결국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서명위조, 위조공서명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지난 3일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작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쇄업자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가짜 대통령 시계 제작을 주문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가짜 대통령 시계를 판매한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진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09년 10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D씨와 E씨는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B씨는 작년 4월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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