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가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울산 중구 소재 B씨의 주택 2층 방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남자친구인 B씨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C씨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다가 놀라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갔다.
또 A씨는 지난 5월~6월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주위를 더듬다가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 준강제추행),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방안이 완전히 어둡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적어도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거듭 범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 C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부분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주거침입 물건 훔치려다 잠자던 여성 추행 징역 2년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기사입력:2015-11-06 10:31: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67,000 | ▼186,000 |
| 비트코인캐시 | 646,500 | ▼1,500 |
| 이더리움 | 3,13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130 |
| 리플 | 1,976 | ▼3 |
| 퀀텀 | 1,448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87,000 | ▼59,000 |
| 이더리움 | 3,13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60 | ▲80 |
| 메탈 | 428 | ▲1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1,975 | ▼4 |
| 에이다 | 370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3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644,500 | ▼2,500 |
| 이더리움 | 3,13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40 | ▲90 |
| 리플 | 1,974 | ▼4 |
| 퀀텀 | 1,447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