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보다가 교회 신도인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B씨는 신도로 지난 4월 29일 실시된 인천 서구 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19일 신도 80여명과 예배 중에 “우리교회 권사로서 세 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 OOO권사인데, 담임목사로서 특별히 부탁드려요. 우리교회에서 강화의 일꾼을 배출해 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여러분들 한사람이 다섯 명 정도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종교단체인 교회 목사로서 교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교회 신도들에게 B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해당 교회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발언 당시 해당 선거일까지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예배 중이던 신도들이 약 80명의 불특정 다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당해 선거결과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예배 중 신도 국회의원 후보 지지 호소한 목사 벌금형
기사입력:2015-11-05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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