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인출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1개 통장과 현금카드(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현금인출책으로서 85만1250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6월까지 총책, 고향친구와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는 최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장우영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송금액의 2~3%)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인 고향친구에 대한 양형(1년 6월)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돈만 인출해 송금...” 징역 1년2월
기사입력:2015-11-03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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