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항소하다 무고죄까지 인정돼 법정구속

기사입력:2015-11-03 11:22:06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회사 사주로부터 노조활동 자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고, 상급노조 지휘부를 허위고소 한 노조지부장에게 1심 법원은 배임수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무고죄까지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죄부분에 대해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항소했지만, 되레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회사 노조지부장인 A씨는 2012년 5월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사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주로부터 9000만 원을 받고(배임수죄), 택시회사 상급노조 지휘부를 증거위조, 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무고)했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임수재죄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9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배임수재에 대해, 검사는 무고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9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간다”며 배척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는 상급단체 지도부 2명이 의장의 업무상횡령 혐의 수사에 관해 도움을 주기위해 임시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를 위조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해 위조증거를 사용했다는 것이 포함돼 있어 고소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단순히 문서위조죄만을 고소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복지협회 임시총회에서 조합 소유의 건물을 의료법인을 통해 부산시에 기부채납 해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결의가 됐음을 알면서도, 지도부가 본부 의장을 수사하는 기관에 이 같은 결의의 내용이 담긴 임시총회회의록을 제출하자, 이 회의록은 위조증거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등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무고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지부장으로서 노조원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무고죄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때에 대비해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처럼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2006년경 부산항운노조 반장으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그 대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해 2011년 10월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으로 소속 조합원의 권익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267,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646,500 ▼1,500
이더리움 3,13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080 ▲130
리플 1,976 ▼3
퀀텀 1,44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87,000 ▼59,000
이더리움 3,13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060 ▲80
메탈 428 ▲1
리스크 185 0
리플 1,975 ▼4
에이다 370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3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2,500
이더리움 3,13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040 ▲90
리플 1,974 ▼4
퀀텀 1,447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