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알면서도 차량 운행…운전자 50% 책임

기사입력:2015-11-02 21:51: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했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전했다가 차량의 연료라인 관련 부품 전체를 교체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 C씨는 2014년 1월 18일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가 운영 중인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됐는데,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C씨는 주유 사고 직후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RPM불안정 등 이상을 느꼈고, A씨는 다음날 이 차량을 견인시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이 혼유 후 시동을 켜고 운행했고, RPM 불안정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연료 탱크 어셈블리, 연료 인젝터 어셈블리 등 연료라인 관련 부품을 교체했고, A씨는 수리비용으로 262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A씨는 “주유 사고로 인해 차량수리비 261만원, 주유 사고 당시 주유비 8만원, 차량 견인비 9만원, 일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 10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유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주유소 업주 B씨는 “직원이 주유 사고 즉시 C씨에게 사과하자 C씨가 괜찮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행했고, 당시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0.135리터에 불과해 그로 인해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A씨가 임의로 부품을 전부 교체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4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 사고 차량 주인 A씨가 주유소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004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만 829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씨의 아들 과실책임을 인정해 차량 수리비(261만 6580원)의 절반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주유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에 혼유가 발생했을 때,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라인의 청소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점, C는 주유 사고의 발생을 알고서도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주유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C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135만 829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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