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숙직실로 물을 마시러 온 11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 소재 모 초등학교 경비원인 A씨는 지난 3월 숙직실 안에 설치된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11세 B양을 보고 “나보다 키가 크겠다”며 키를 재는 것처럼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볼을 비비며 가슴을 4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닥에서 미끄러진 후 일어서다가 물을 먹으러 온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그 신체에 접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면 실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4~5회 정도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 피해자의 친구인 C를 피해자가 숙직실에서 데리고 나온 점을 종합해보면, 피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 내에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76세의 노인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강제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15-11-02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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