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5명은 27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이번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험생들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고액의 등록금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막아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래서 국회에는 총 5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고,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4.6%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처음 사시(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지난 2015년 10월 20일에서야 처음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게다가 이날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면서도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결국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돈이 없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수험생들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제1소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다. 충분한 토론 후에도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다수결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사시존치 법안의 심사를 미루어 온 것은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본인의 소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국회의원 1~2명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이 개인적 소신에 따라 국민 74.6%가 찬성하는 사시존치 법안에 대해 심사ㆍ표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이고, 국민주권주의인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수험생들은 “이에 사법시험 수험생 105명은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사 및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이번 주 내에 제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일부 소수 국회의원 극렬한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승철 변호사와 수험생들은 지난 10월 1일 이상민 국회의원의 대전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왜?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 지연은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기사입력:2015-10-27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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