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건물 불 질러 2명 사망ㆍ8명 화상 방화범 무기징역

기사입력:2015-10-27 15:14: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2012년 L씨로부터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25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L씨가 장안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자 오락실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14년 12월 21일 서울 장안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내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에 등유 20ℓ들이 플라스틱 2통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지상 3층까지 건물 전체에 번지게 했다.

이로 인해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 8명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었다. 40대 남성 1명과 30대 여성 1명은 중화상을 입고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들고 간 플라스틱 통 2개에 들어있던 것은 술일 뿐 등유가 아니며, 등유를 건물에 뿌리거나 불을 붙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은 유죄 평결을 1명은 무죄 평결을 제시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배심원 5명이 무기징역, 3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사진자료=대법원)

▲국민참여재판(사진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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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현장 CCTV영상 등에 의해 A씨가 범죄사실과 같이 건물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상가 건물의 출입구에서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 다량의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불이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에 쉽게 번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물주 등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고 일부 피해자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정에서 술을 담은 통을 가져왔을 뿐이고, 자신이 화상을 입게 된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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