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속여 10억 편취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15-10-26 12:21:01
[로이슈=전용모 기자]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자 2명으로부터 ‘투자하면 월 2부 이자와 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0년 10월경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후 주위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11년 9월 여행사 사무실에서 C씨에게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골라 대출해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2년 7월까지 61회에 걸쳐 10억3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2012년 3월 D씨에게 “내가 외환선물거래(FX거래)로 월 10~15%의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거나 외환선물거래를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해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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