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교육부, 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업무협약

기사입력:2015-10-22 19:09:40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와 교육부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와 교육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재판소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및 헌법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담당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여건조성, 헌법 교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각종 행사에 교육부 후원 명칭사용 및 대회홍보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교육과 재판소 체험을 통해 자유학기제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폭넓은 진로체험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해 각자 꿈꾸는 미래의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각종 헌법교육 프로그램 등이 보다 내실있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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