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술자리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 마셨다면 업주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치키집 여주인 무죄 기사입력:2015-10-22 15:13:21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인들의 술자리에 청소년들이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셨다면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28일 새벽 1시 20분경 치킨집에서 청소년인 K(18)군 등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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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여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14고정2208)

연선주 판사는 먼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8도11282)이기도 하다.

연선주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성년자인 B씨 일행이 치킨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K군 등이 치킨집으로 왔는데, B씨가 K군에게 남은 음식과 술을 먹으려면 먹으라고 하고 자신들은 먹은 음식값을 지불한 후 치킨집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추가로 술을 내어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에 있었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지 등 이런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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