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아버지(59)가 어머니와 이혼했으나 서로 꾸준히 왕래해 관계가 회복돼 가던 중 아버지가 B(여, 49)씨를 만나면서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7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더욱 화가나 있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보니 아버지와 내연녀가 안방에서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났으나 참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 가서 술 먹고 왔냐”라고 물어 A씨가 “알 필요 없어”라고 대답하면서 화를 참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때 거실로 나온 B씨가 “무슨 일인데”라는 말을 듣자, 두 사람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떠올라 격분하게 됐다.
당시 A씨는 “내가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거실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눈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했다. 말리던 B씨도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쳐 넘어뜨렸다.
그런데 A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존속상해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의 내연관계로 인해 모친이 사망하기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이 있던 B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됐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일부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배심원 9인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의견에서는 배심원 2명이 징역 4년, 배심원 2명이 징역 4년5월,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 배심원 1명이 징역 7년의 의견을 냈다.
인천지법,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존속상해치사 아들 징역 4년
기사입력:2015-10-21 0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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