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위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A씨는 2002년 12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2013년 2월 A씨가 허위의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해 타인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A씨는 귀화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패소했다.
A씨는 귀화허가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에 국적법 제2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해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귀화 허가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귀화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는 결과가 돼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귀화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해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에는 장애가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귀화허가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부정 국적 취득…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취소 합헌”
“국적법 조항이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재가 최초 확인” 기사입력:2015-10-18 1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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