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금은 돈없다. 알아서 해라”는 말에 욱해 살해 징역 12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징역 10년~15년 기사입력:2015-10-17 01:54:40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소한지 13일 만에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30대 여성을 찾아가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3월 11일 출소한 A씨는 생활비 등을 도움받기 위해 한 때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함께 일했던 사채업자 B씨를 찾아갔다.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던 A씨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C씨에게서 700만원을 받아오라는 B씨의 지시를 받고 3월 24일 대구로 갔다.

A씨는 C씨에게 “B씨로부터 돈 빌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C씨가 “돈 빌린 적은 있으나 지금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준비해간 흉기로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출소 후 13일 만에 살인을 저지르고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5월 흉기를 휴대(우범자)한 채 경찰서를 찾아가 지수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경찰서에 자수하러 갈 당시 회칼을 휴대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면서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3명은 징역 10년, 2명은 징역 12년, 1명은 징역 13년, 1명은 징역 1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먼저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2007도2439)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집에서 사용하던 칼을 버리기 위해 경찰 지구대까지 가져가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휴대하고 있던 칼이 자수하려는 살인 범행과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평소에 호신용으로 칼을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고, 그 후에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 한 점, 피고인의 자수가 없었더라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점,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형법(2010. 4.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살인죄에 대한 유기징역형 선택 시 그 상한이 15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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