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끝에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다면, 예단비 반환 및 결혼식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여)씨와 의사 B씨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혼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줬고, B씨의 부모는 그 중 5000만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줬다.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약 1개월간 B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해 A씨의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살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B씨가 음주 후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도 B씨의 늦은 귀가 문제로 새벽까지 다툼을 계속했고, B씨는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집에 있던 B씨의 옷, 책 등을 사위(B)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이에 A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B씨도 반소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제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14드합201103)
먼저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하다”고 봤다. 이에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특히 A씨는 “부모가 피고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주고, 피고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원만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피건대 예물ㆍ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돼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ㆍ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5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면 예단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한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예단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결혼식 및 혼수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이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됐고, 그 관계를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혼인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기사입력:2015-10-12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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