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할 때”

강용석 “‘너! 고소’ 광고 논란 많아, 서초역에서 그만 내리려고 한다. 대신 2탄 준비 중” 기사입력:2015-10-06 20:52: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던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단체도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나승철전서울변호사회회장

▲나승철전서울변호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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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페이스북에 나승철 변호사는 “요새 강용석 변호사님의 ‘너! 고소’ 광고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다”며 “이제 변호사단체도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껏 돈을 들여 광고를 했다가 광고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광고를 내려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광고규정을 잘 모르는 변호사 회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물론 사전심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문제 있는 광고 혹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한다”며 “지나친 광고규제는 표현의 자유 혹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사후규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신고 된 광고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며 “그러다 보니 변호사단체로서는 회원들의 신고가 없으면 문제 있는 광고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변호사 광고는 급격하게 무질서해 질 것”이라고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나 변호사는 “모든 광고를 심의하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재정이나 업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심사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러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의사협회)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의 이런 글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변협은 TF팀을 만들어 광고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댓글을 남기며 관심을 나타냈다.

▲강용석변호사가6일블로그에올린사진

▲강용석변호사가6일블로그에올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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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너! 고소’ 광고가 논란이 많아, 서초역에서 그만 내리려고 한다”며 “대신 2탄을 준비 중에 있구요. 훨씬 마일드한 내용으로”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쪽에 ‘너 고소’라는 광고 포스터를 내걸어 화제를 받는 동시에 논란도 일으켰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9월 24일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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