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돈만 요구하고 외국인등록증 나오자 가출 ‘혼인무효’

부산가정법원 기사입력:2015-10-04 17:21:42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한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지 20일 만에 가출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한 사건에서 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B(여)씨를 소개받아 2014년 4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결혼식 후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을 송금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2014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1월 22일 한국으로 왔는데, A씨가 베트남에 있는 B씨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B씨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3일 뒤인 지난 2월 11일 자신의 짐을 챙겨 가출했다. 한국에 입국한 지 20일 만이다.

이에 A씨가 베트남에 있는 B씨의 어머니와 지인 등에게 수회 연락해 B씨를 찾고자 했으나, B씨는 남편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결국 A씨가 혼인무효 소송(2015드단5848)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옥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베트남 국적인 피고는 한국에 입국한 지 20일 만에 가출한 점, 입국 이후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2010므574)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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