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이혼 판결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5년 결혼해 평탄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이후 연속된 투자실패와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 간의 다툼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다 A씨는 2007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B씨가 전격적으로 2010년 7월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이때부터 별거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간헐적인 만남을 갖기는 했으나, 목회활동 및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2014년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와 B씨는 소송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는 최근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이혼 판결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호철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등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원고와 피고는 별거한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또한 소송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돌아보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인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철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5년 별거하며 동거ㆍ부양의무 저버린 부부 ‘이혼’
기사입력:2015-10-04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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