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군병원 회식자리서 여직원 성희롱 군무원 ‘감봉’ 정당

기사입력:2015-10-01 22:01:0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병원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군무원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해군병원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A씨는 2014년 2월 경북 포항의 조개구이집에서 열린 직장 동료의 퇴직 환송 회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 B씨의 허벅지 위에 놓인 손을 만지는 등 손과 허벅지에 대한 신체접촉을 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

또한 A씨는 B씨의 손등을 툭툭 치면서 “내가 OO씨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줬다.

B씨는 다음날 직장동료에게 “A씨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했고, 3일 뒤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해군참모총장은 A씨에 대해 회식자리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5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반면 A씨는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B씨의 손등을 톡톡 치고 그런 말을 한 행위만으로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봉 처분은 징계 재량을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직장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군무원 A씨가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10441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판결을 뒤늦게라도 보도하는 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대쉬하고 싶다’고 한 말은 당시 신체 접촉이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봐 미혼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가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10년 넘게 근무한 6급 군무원으로 여러 차례 성군기 예방교육 등을 통해 부대 회식 중 신체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양정표의 정직 또는 감봉 중에서 가장 경하다고 보이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 있어 성군기 위반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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