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맨 애완견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고…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의정부지법 김진희 판사,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5-09-30 12:56: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전거도로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자전거 운전자가 애완견을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애완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27일 저녁 20: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40㎝ 가량)을 데리고 걷고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운전해 오던 B(20)씨가 갑자기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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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2015고정614)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비용도 A씨에게 부담시켰다.

김진희 판사는 “사고가 난 곳은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게 됐다면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애완견이 자전거도로를 뛰어다니게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운전해 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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