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정팀장에 속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양도세 7억 면해

양도소득세 7억 7600만원 부담 덜어 기사입력:2015-09-29 12:52:13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외자금을 관리하던 재정팀장에게 속아 주식 매각대금 32억 5000만원을 떼였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세 7억 7600만원 납부 부담은 벗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정몽구 대표이사는 1999년 재정팀장인 S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S씨는 그해 12월 52만주를 173억원에 매도하면서 증권사를 통해 중간거래인을 개입시켜 2단계를 거쳐 매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쓴 뒤 140억 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 세금도 이렇게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3억원에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남양주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남양주세무서는 정몽규 회장에게 차액인 32억 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 76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7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32억 5000만원은 매각 지시를 받은 S씨가 임의로 횡령한 것이니 세금을 자신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영룡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양도소득세 7억 7610만원 및 증권거래세 1787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정몽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검찰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재정팀장) S씨가 주식을 173억원에 매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S씨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퇴사한 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출처불명의 거액의 자금을 모두 미국으로 송금한 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고 도피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S씨가 원고에게는 신세기통신 발행주식 50만 주를 140억 5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보고하고,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 32억 5000만원 상당을 횡령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정이 이와 같다면 S씨는 현대산업개발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장인 원고의 부외자금 조성 업무를 전담한 전력이 있고, 원고가 S씨에게 32억 5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S씨와 공모해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1심을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정몽규 회장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S씨가 주식 매매대금 중 32억 5000만원을 횡령했고 또한 S씨의 횡령 사실조차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받은 S씨가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S씨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에 불과할 뿐”이라며 “따라서 32억 5000만원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청사

▲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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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1385)에서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가 주식 매수인인 증권사의 임직원에게 부탁해 허위의 중간거래를 개입시키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급했던 것으로 봐 원고는 S씨에게 속아 주식의 실제 양도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과 S씨가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될 당시까지 알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S씨가 2002년 현대산업개발에서 퇴사한 후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2006년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미국의 주소와 연락처를 바꾸고 도피했으며, 2006년 4월 국내에 있던 자신과 가족의 예금자산을 대부분 현금화해 미국으로 송금했던 사실 등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S씨의 횡령으로 인해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원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S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회수불능이 돼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원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32억 5000만원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확정주의와 과세소득의 실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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