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통장이 압류된 사실에 화가나 아무런 이유없이 60대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A씨는 지난 5월 경 경남 양산시 소재 모 은행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통장이 압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내던 중, 마침 안으로 들어오던 60대 B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다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통장압류에 화가나 60대 상해 가한 20대 징역 8월
기사입력:2015-09-26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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