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25일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민변은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또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됐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민변 “오산 미 공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 가처분”
기사입력:2015-09-25 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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