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엔텍합)이 지난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청구액 및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
민변은 “정부는 지난 10일 엔텍합으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경향신문> 21일자 보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1일자 보도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민변은 “그러나 정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엔텍합이 청구한 배상액 및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제중재 청구인이 엔텍합社인지 엔텍합社의 지배주주로 알려진 다야니家(Dayyani Family)인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라고 정부를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에 대해 끝내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또한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해,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법무부에 만수르 이어 이란 엔텍합社 ISD 청구액 공개 신청
기사입력:2015-09-22 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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